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감가상각 적용금액 한도 / 미상각잔액 반영 한도

<첫번째 질문>

사업 개시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 개시 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장부에 반영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3년 전에 100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면, 사업 개시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

사업 개시 후 부부가 동시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나요?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첫 해년도에 얼마까지 경비에 반영할 수 있나요?

소득세 신고할 일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미상각잔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천만원을 5년 정률법(복식부기자라면 5년 정액)으로 상각하셔야 합니다.

    2.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 5년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