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취득가액 및 실무 처리
개인사업자 개업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산취득일은 개업이후로 해야하는지 실제 구입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돈을 지급했는데 해당 자산취득의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비용인정이 가능한것이고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에 취득세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입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표는 1.1 날짜로 처리하셔서 12개월치 상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