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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취득가액 및 실무 처리

개인사업자 개업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산취득일은 개업이후로 해야하는지 실제 구입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돈을 지급했는데 해당 자산취득의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비용인정이 가능한것이고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에 취득세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입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표는 1.1 날짜로 처리하셔서 12개월치 상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