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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개인사업자 개업 이전 오래전에 구입한 자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할때 이점이 궁금합니다.

2010년에 제네시스 차량을 샀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①이점이 있을까요?

②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중고로 팔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도 지금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③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을때에 차량 수리비나 주유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