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사업자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장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사업자가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장에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차를 구매할때 사업자 명의로 증빙을 수취하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증빙을 수취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한지 몇년이 지났더라도 간편장부 사업자인데 유형자산을 등록할 수 있나요?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당해 년도에 바로 처분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셔도 되며 바로 처분해도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