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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사업자가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장에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차를 구매할때 사업자 명의로 증빙을 수취하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증빙을 수취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한지 몇년이 지났더라도 간편장부 사업자인데 유형자산을 등록할 수 있나요?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당해 년도에 바로 처분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셔도 되며 바로 처분해도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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