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의로운고니158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용도로도 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용처리 하려면 사업자명의로 등록해야 하나요, 개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첫 보험가입이라 보험료도 꽤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취득하셔도 되며 사실상 차량가격 전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비처리하셔도 됩니다. 차량보험료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4.0 (1)
1
마음에 쏙!
500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가 자동차의 취득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