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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4.02.01

개인사업자 개업하기전 구매했던 차량을 판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작년 9월에 개업했고

7-12월 부가세 신고할때 차량을 구매해서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개업하기전에 중고차를 구매한 이력이있지만 판매하지않고 사용중입니다.(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개업하고 처음으로 차량을 구매한것인데

개업이전에 구매했던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업이전의 차량과 이번에 구매한 차량을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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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혜택을 받았으므로 세금게산서를 발행애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차량 구입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시 순수

    개인이 매각하는 것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