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구매한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시 부가세금액 포함 차량가 산정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부가세미환급차종입니다.
신규 구매한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하고싶은데,
취득가액 산정시,
차량 등록비용(취득세,등록수수료,번호판대등)과
차량가격에 대한 공급가액만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차량가격에 대한 공급가액,부가세 모두 계산해서
산정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차량 취득원가에 모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취득가액 잡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