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신규차량 출고시 취등록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으로 신규차량 출고시,
(부가세환급차량 아님)
취득세,등록세등 등록비용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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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등의 비용의 경우 차량 취득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아닌 차량가액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며,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등)은 차량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만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