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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으로 신규차량 출고시 취등록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으로 신규차량 출고시,

(부가세환급차량 아님)

취득세,등록세등 등록비용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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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등의 비용의 경우 차량 취득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아닌 차량가액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며,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등)은 차량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만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