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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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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부가세 신고 문의

개인사업자(일반과세)로 출퇴근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부가세 처리 가능할까요?

현금 60프로 40프로 할부로 하였는데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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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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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면 구입, 유지, 임차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스파크, 모닝 등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목적의 차량은 사업장의 비용처리가 어려우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출퇴근 외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 1,000cc 미만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그렇지않은 경우

    공제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출퇴근 등 업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관리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당해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가액 및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차종에 따라부가세 공제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차나 화물차등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1,000cc이하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