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구입할 경우 부가세환급되는지요?

2019. 06. 19. 16:40

자영업 대표입니다 최근 영업팀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 하면 부가세 및 취득세 유류등 사용에 대한 경비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승용차라 안되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차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승용차는 구입 및 관련 경비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되는 차종은 9인승이상의 차와 화물,트럭,125cc 미만 이륜차,경차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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