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복식) 입니다. (산타페)
차량을 사업상 안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로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장부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은 시세인지 장부가액인지 궁금해요
세금·세무
개인사업자(복식) 입니다. (산타페)
차량을 사업상 안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로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장부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은 시세인지 장부가액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