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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복식) 입니다. (산타페)

차량을 사업상 안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로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장부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은 시세인지 장부가액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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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소유차량을 개인소유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Case로 나뉘어집니다.

    1. 종업원에게 무상공급

    개인적 공급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x (1-25%*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업용승용차로 인해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에게 무상공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차량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무상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에 과세표준에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 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간주공급으로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당초 부가세 공제받았던 과세표준 x (1-25%x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되었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