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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인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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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사업자인데 이번에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일반)사업자인데 이번에 갖고 있던 차량을 팔게 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5년 전에 구입해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중고차를 매도해보는 것이어서
별 생각 없이 비사업용차량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 정리를 하닥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게 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고,

지난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통해 어느 정도 경비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차량으로 다시 정정하고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걸까요? (아직 탁송 전입니다.)
아니면 이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부분도 다시 제가 토해내야 하는 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매도와 함께 발생하는 부가세는 바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업자는 있으나 매출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폐업까지 고민 중인데요.

매출이 제로는 아니지만 별로 없는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휴업이나 폐업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판매 후 신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 경우,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구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규 차량을 전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