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일반)사업자인데 이번에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일반)사업자인데 이번에 갖고 있던 차량을 팔게 됐습니다.해당 차량은 5년 전에 구입해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이번에 처음 중고차를 매도해보는 것이어서별 생각 없이 비사업용차량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그런데 짐 정리를 하닥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게 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고,지난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통해 어느 정도 경비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이 경우, 사업용차량으로 다시 정정하고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걸까요? (아직 탁송 전입니다.)아니면 이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부분도 다시 제가 토해내야 하는 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매도와 함께 발생하는 부가세는 바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현재 사업자는 있으나 매출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폐업까지 고민 중인데요.매출이 제로는 아니지만 별로 없는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휴업이나 폐업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판매 후 신차를 구매할 계획인데이 경우,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