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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니
앙마니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질문입니다...

택배를 하다가 그만둔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중고차를 구매하면 부가세나 뭐 따로

해야될게 있나요?

중고차를 팔았을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줬었는데

구매하는것도 제가 납부하거나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 빨리 폐업을 하고 사는게 나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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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 할 작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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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환급대상 불공제 대상 승용차이면

    사업자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도 못받고 나중에 부가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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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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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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