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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23.10.25

개인사업자 업무용 중고차량 구매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직을 하고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 관련) 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회사 법인 차량을 운행하여 퇴직 후 개인 업무용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차량은 아니라 일반적인 중고 승용차(소나타, K5 등의 LPG 차량) 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등의 혜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재직중에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가능한것인지요?

2. 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대상의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요?

3. 차량 구매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계좌로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5.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다이렉트 보험이 아닌 사업자 전용 보험등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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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등의 혜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재직중에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사업자등록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대상의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요?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이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등을 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구매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계좌로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라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4.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별도로 없고 장부기장시 등록해두면 됩니다.

    5.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다이렉트 보험이 아닌 사업자 전용 보험등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일반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2. 발급 요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없습니다.

    5.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