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동차 매매시 부가세및 세금계산서?
사업할때 사업자내고 화물차를 산후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사업이안되 현재 폐업을 해야하는상황인데 1년밖에 안되 부가세를 다시 환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동차를 현재 팔아야하는상황인데 사시는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는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저는 부가세를 두번이나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화물차를
사업자 등에게 매각시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화물차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화물차를 대가를 받고 매각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회에 한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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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은행 사이트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화물차를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경우, 당초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화물차를 판매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 화물차에 대하여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자동차를 팔 경우, 자동차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또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