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1과세기간당 25%
적용)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구입하고 4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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