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년전에 사업자를내고 사업용트럭을 구매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를내고 일과 소득이 없어 현재 폐업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부가세를 다시 뱉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0프로 다 다시 내야하나요.?
얼마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향된다는 안내문을 받은거같습니다.
차는 지인에게 판매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1과세기간당 25%
적용)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구입하고 4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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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이 지인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이 먼저라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지 1년이 되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럭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2년(4과세기간)동안 사용하셔야 부가세를 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