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년전에 사업자를내고 사업용트럭을 구매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를내고 일과 소득이 없어 현재 폐업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부가세를 다시 뱉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0프로 다 다시 내야하나요.?

얼마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향된다는 안내문을 받은거같습니다.

차는 지인에게 판매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1과세기간당 25%

    적용)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구입하고 4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이 지인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이 먼저라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지 1년이 되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럭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2년(4과세기간)동안 사용하셔야 부가세를 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