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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16

차량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차량 매입시 고정자산 등록을 할때

예를 들어 승용차 1000만원에 구입 부가세 100만원 부가세는 공제 안되는 차량 , 취등록세 10만원 이라고 치면

고정자산 등록시 1110만원을 자산가액으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는 빼고 1010만원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공제 되는차량이던 안되는 차량이던 부가세는 빼고 공급가액으로만 입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공제 안되는 차량이면 부가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제출할필요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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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기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급금으로 공급가액과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취득에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으나 불공제대상일 경우 공제받지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