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 취득시 취득가액 입력 기준 문의
렌트끝나서 취득한 차량 고정자산등록할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적나요
아님 자동차등록증상의 출고가를 적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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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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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회사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시지 않았나요?
해당 금액이 고정자산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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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렌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렌트카 회사와 협의한 자동차 매매가액(또는
이전하기로 한 가격)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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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상의 가액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