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장기 렌트 차량 인수 후 매도했을 경우,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에서 장기 렌트 차량을 인수하여 매도했습니다.
차량 매도 분개를 하려는데,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는 렌트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한 뒤 매도 분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취득가액은 (차량 잔존가치+여태 납부한 렌트료 전액) 으로 잡으면 될까요?
2) 기존 렌트료를 지급임차료로 처리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운반구 계상할 때 (차) 차량운반구 (차) 지급임차료 (마이너스) 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료는 기존에 비용처리를 했으므로 렌트료를 차량 취득가격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차량 취득가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파는 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매매차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기존 렌트료는 지급 임차료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