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장기 렌트 차량 인수 후 매도했을 경우,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에서 장기 렌트 차량을 인수하여 매도했습니다.
차량 매도 분개를 하려는데,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는 렌트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한 뒤 매도 분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취득가액은 (차량 잔존가치+여태 납부한 렌트료 전액) 으로 잡으면 될까요?
2) 기존 렌트료를 지급임차료로 처리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운반구 계상할 때 (차) 차량운반구 (차) 지급임차료 (마이너스) 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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