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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5

재무상태표 차량 취득원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취득시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금액으로 인식할 취득원가는

계약금 및 인도금과 할부원금 그리고 탁송료 등 부대비용도 포함해서 인식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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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구입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또는지역개발채권), 탁송료 등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 및 세금도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