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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등록 할 때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 등에 대해 차량운반구로 잡고 해당 총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가격에 포함시켜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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