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차량 취득시 부대비용 계정과목
렌트차량을 법인차량 으로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채권수수료,등록수수료,인지세,증지대,면허세,번호단대 및 대행비
전부 차량운반구로 잡아서 고정자산에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렌트차량을 법인차량 으로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계정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8. 12. 24. 개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가액에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지급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록대행비 등은 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시에 자동차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동차 가액을 결정
하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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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