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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하늘소144
차량 취득시 취득신고를 할 때 차량금액만 신고를 하면되나요? 아니면 운임비랑 조달수수료가 있는경우에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시가표준액이 나와있을 것이니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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