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견적서에. 보면 자동차 출고가격과 옵션. 부속가격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입금한 인도금과 할부금액이 있는데
출고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건지 세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가격에 옵션,
부속장치 등이 포함된 상태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으로 이 금액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재하신 금액과 다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