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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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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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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의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약 7%가 부과되며 이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