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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알파카151
의로운알파카15121.04.07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문제되는 사항

사업을 하기전 차량을 구매했는데

개업후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정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고정자산에 등록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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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개인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이신지 구분이 안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하고 그 취득과정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차량의 종류가 화물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에 속하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의 차량인 경우 형식적 요건(세금계산서등)을 갖추었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은 해당 차량이 환급대상이 되는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론 사업자등록 전의 지출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차량을 구매하신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전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사업자등록후 차량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차량취득시 작성한 자동차매입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단, 사업자장부에 기재하여 비용처리한 차량을 향후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