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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4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이고 개업일은 11월 10일인데 차량운반구 취득일은 1월30일 입니다. 차량취득가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궁금한 점이
차량을 사용한 날짜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10월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빼고 반영을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차량을 등록한 날짜부터 그냥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응ㄹ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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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일이 11월이라면 2개월치만 감가상각을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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