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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멧토끼180
소중한멧토끼18021.05.22

차량 감가상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 첫해(20년 4월 개시)입니다.

서비스업이고요.

작년 매출은 1억원이 조금 안된 정도입니다.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다른 일로 급하게 구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세금포함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35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업 첫해라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에 감가상각비를 45%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2.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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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차량의 경비에 대한 제재가 별도로 없습니다. 업무용차량 경비한도는 법인사업자 혹은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종별 혹은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당하실 경우에는 정률법 상각은 불가능하시고 정액법으로 5년 간 강제상각하셔야 합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감가상각비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 구입비용은 세금포함 3500만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35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업 첫해라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에 감가상각비를 45%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상액 = 3,500만원 ÷ 5년 × (9개월/12개월)

    정률법 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경우 =3,500만원 × 0.451 × (9개월/12개월)

    2.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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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수명은(감각가 되는 년수)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자동차라면 년간 20%식 감가가 되는 것인가요?

    장부상의 20%는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요?

    아시는 분에 의하면 차량은 년간 43%의 감가가 발 생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면 43% 2년이면 57%의 43%...... 머 이런식으로 나간다는데.. 맞는건지....

    실제 지식검색 해보면 년간 20%식 감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처음 1년이 가장 많이 감가가 되어야 하는데.. 년간 같이 20%식 감가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장부를 5년마다 결산 하는것도 아니고... 중고차로 팔때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추려 본다면

    1. 차량년간 감가율은?

    2. 감가상각은 회계상 어느 항목?

    3. 감가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가?

    고수님들 지도 부탁 드립니다.

    추가된 질문2007.03.16 14:23 추가갑자기 생각이... 만약 5년 감가를 한다면 실제 5년 뒤에도 차량값(중고차값)이 남아 있을수 있잖아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고 5년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렵네요.

    ---------------------------------------------------------------------------------------------------

    감가상각이란 자신 또는 기업의 자산(재산)의 노후화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자산의 가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화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는 없지만 회계상으로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에 대한 년수를 마련해 놓았읍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하게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읍니다.

    1. 정액법

    이것은 자산의 가격을 감가상각년수로 맞게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에를들어 차량가격이 3,800만원이면 차량의 감가상각년수는 5년이므로 3,800만원 / 5년 해서
    매년 760만원씩 차감하여 5년후 차량의 가격은 회계장부상 0으로 됩니다.
    따라서 1년후 차량가격은 3,040만원, 2년후 차량가격은 2,280만원, 3년후 차량가격은 1,520만원.....

    2. 정률법

    이것은 매년 각 감가상각년수별로 상각률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 상각률이 나오는 산식은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상각률은 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표만 보면 바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정액법과는 달리 초반에 많은 상각을 하게되고 점점 상각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차량가격이 3,800만원이고 그 감가상각이 5년이면 이 때의 상각률(5년에 대한 상각률)은 0.451
    입니다.
    따라서 1년후의 감가상각비는 3,800만원 * 0.451 = 17,138,000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20,862,000원
    또한 2년후의 감가상각비는 20,862,000원 * 0.451 = 9,408,762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11,453,238원
    또간 3년후의 감가상각비은 11,453,238원 * 0.451 = 5,164,410원 이고 차량의 가격은 6,287,828원
    .
    .
    이런식으로 해서 마지막 5년째에는 4년후의 가격을 전부 감가상각해서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의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가을 하면 7,600,000원 차량가격은 30,400,000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17,138,000원 차량가격은 20,862,000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세법상)
    만일 님께서 1년후에 차량을 파신다면 정액법으로 보면 30,400,000원보다는 많이 그리고 정률법으로 본다면 20,862,000원보다는 많이 받아야겠죠?

    내용년수가 5년인 차량이 모든 상각을 끝내고 나서 (장부가액은 보통 1,000원이거나

    조금 많게 남습니다) 중고로 팔면 남은 잔액을 제외한 차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외

    수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수익으로 잡히며 판 차량은 유형자산의 차량운반구에서

    전액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자산에 반영합니다.


    출처: https://tanda.tistory.com/40 [세무회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