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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비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서는 7월 1일자로 개업을 했다고 했을 때 차량은 5월 15일에 구매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하지도 못해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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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업전에 구매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자는 미래의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비품,

      업무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증, 지급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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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내역이 있다면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하며 사업개시일부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