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16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5년 강제상각 의무가 없는건가요 ?
구입한 해에 한번 상각하고 5년 지났는데 다시 상각을 받아도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복식부기의무가의 업무용 차량이 아니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5년 강제상각을 안하셔도 됩니다
즉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지현 세무사
휴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한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 잔액이 남아있다면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