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 차량 강제상각 의무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16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5년 강제상각 의무가 없는건가요 ?
구입한 해에 한번 상각하고 5년 지났는데 다시 상각을 받아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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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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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가의 업무용 차량이 아니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5년 강제상각을 안하셔도 됩니다
즉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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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한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 잔액이 남아있다면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