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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개인사업자로 리스차량 계산서 비용처리하다가 차량을 아예 구입 했습니다.구입시 계산서 발행 받았는데 감가상각을 안했습니다.이후 차량 바로 팔 예정입니다. 이때 비사업용 차량이냐고 확인하는데 이걸 비사업용으로 봐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차량에 해당합니다. 비록 구매 이전이더라도 리스료를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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