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의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의제 하려고 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고, 고정자산등록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만큼 당기상각의제액에 기재해주었는데,
조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소득금액조정에서
상각의제액 만큼 손금산입유보처리 후에 내년에 손금불산입추인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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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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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하신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한도초과나 업무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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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강제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