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의제 하려고 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고, 고정자산등록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만큼 당기상각의제액에 기재해주었는데,
조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소득금액조정에서
상각의제액 만큼 손금산입유보처리 후에 내년에 손금불산입추인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