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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매각했는데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잡은후 고정자산처분원가로 비용처리했습니다. 소득세신고시 안내문에도 차량매각분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나와있어요 조정결산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고정자산매각분은 감소로 빼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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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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