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장부의무자 업무용 차량 매각 종합소득세 문의!

복식장부의무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차량이라 장부가액 1천원이고 고정자산처분이익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이 종합소득세 시 수입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리고 당해 유지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장부 기장의무자, 법인 등이 감가상각이 종료된 차량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 기장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 원가를,

    매각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이 수입, 장부가액이 비용으로 반영되어 결국에는 판매이익이 사업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용도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차량을 취득해서 비용처리를 해왔다면 그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이 사업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