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각시 회계처리는?

2019. 06. 14. 10:27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인 사업소득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처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액: 10,580,000 + 740,600(취득세) = 11,320,600원

-당기말상각누계액: 377,355원

-미상각잔액: 10,943,247원

-차량매각금액: 8,910,000원(부가세포함)

차량매각시 공급가액을 잡이익(8,910,000원)으로 잡고 미상각잔액(10,943,247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되는지요?

매출로 잡고 원가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처분손실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처분 해주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매각액에대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등 제외)

이에 따른 처리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에 반영

장부에 고정자산 매각액을 '고정자산매각수입'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그에 따른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고정자산원가'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무조정

장부에 반영하지않고 고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정자산처분이익) -> 총수입금액 산입(고정자산매각액) ->필요경비 산입(고정자산 장부가액)

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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