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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까마귀163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경비로 공제받던 업무용승용차를 24년2월에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자산에서 없애줘야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기초가액 6,602,000
전기말상각누계액 2,640,800
당기말상각누계액 2,860,886
당가상각범위액 220,066
매각금액 2,00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변 : 매각금액, 감가상각누계액
대변 : 장부가액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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