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한 경우 분개 어떻게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경비로 공제받던 업무용승용차를 24년2월에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자산에서 없애줘야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기초가액 6,602,000
전기말상각누계액 2,640,800
당기말상각누계액 2,860,886
당가상각범위액 220,066
매각금액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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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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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변 : 매각금액, 감가상각누계액
대변 : 장부가액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