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한 경우 분개 어떻게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경비로 공제받던 업무용승용차를 24년2월에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자산에서 없애줘야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기초가액 6,602,000

전기말상각누계액 2,640,800

당기말상각누계액 2,860,886

당가상각범위액 220,066

매각금액 2,00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변 : 매각금액, 감가상각누계액

    대변 : 장부가액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