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차량 현금구매시 적격증빙 없을 경우 고정자산 등록여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 못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정자산등록 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이체내역만 있는데, 가산세2%만 적용하면 비용처리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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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못받더라도 영수증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고정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2%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취득금액과 취등록세를 더하여 고정자산 등록을 하시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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