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로 영업용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무문제 어떤것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것리 맞나요??

대신 차량 등록증(소유주이름이 회사로 되어있으나 현물출자하여 진짜 소유주는 본인임)이 있고 영업용으로 사용했으니 공제받는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차량에 대한 감가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