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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7.07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승용차를 매매시 세금께산서발행 유.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에 의한 차량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 주민번호로 구입한 승용차를 매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이 승용차는 사장이 개인으로 구매하여 차량에드는 비용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으로 지출하고 사업과 상관없이 타고 다니다가 매매를 할때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님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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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 없는 승용차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받을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습니다. 매입하는 경우에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되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상 경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되면서 해당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했을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하여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장부상에 유형자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차량관련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개인차량은 매각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용차량인 경우에는 모두 반영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