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 차량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은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의무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이며, 사업자로 차량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공제되지 않는 차량으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요?
해당 차량 관련하여 유류대 및 기타 수선비 등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재무상태표상에서 뺀다면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직원에게 양도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자산으로 쓴 차량을 팔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이전에 판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