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했을때

개인사업자인데 자동차 구입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은 아니며 사업자로 비용처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받아도 당해 비용처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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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계속 이용하지 않고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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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비용처리 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