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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개인사업자고 신용카드로 렌트비 납부 중이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해당 차량 비용(주유비 등)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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