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5

자동차구매 시 부가세공제 여부

자동차를 구입 시 구매하고 부가세를 부담 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 되지않는 차량인 경우

나중에 유류비 수리비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매입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목적과 무관하다면,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 수리비등 차량에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취득비용 뿐 아니라 해당 차량 관련 유지비, 유류대, 수선비 등 비용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비영업용 승용차만 보유한 경우, 소득세 비용처리는 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유류대,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앟습니다.

    한편 소득세9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업무용용 승용차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안하도 손비 처리 인정되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