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로 차량 리스 및 렌트 시 부가세 공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렌트로 차량을 이용 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종 (경차, 9인승 승합차, 화물차) 인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거죠?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렌트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을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거죠?
추가적으로 리스(운용리스)로 한 경우에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한 것 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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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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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승용차를 렌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이고
업무용 승용차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차량당 1500만원이하까지는 운행일지 작성없이 비용인정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차량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차량도 리스비나 렌트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