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차량 구매 세제혜택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차량을 바꿔야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등을 알아봤는데,
혹시 내용이 맞을까요?
*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 (단,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화물,승합,경차만 가능)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유지비용(보험, 유류비,수리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종합소득세 차량비용 -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종합소득세: 차량금액을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