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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참기쁜새우튀김
한참기쁜새우튀김

간이과세자 차량 구매 세제혜택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차량을 바꿔야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등을 알아봤는데,

혹시 내용이 맞을까요?

*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 (단,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화물,승합,경차만 가능)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유지비용(보험, 유류비,수리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종합소득세 차량비용 -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종합소득세: 차량금액을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티세 간이과세자가 배기량 1천cc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긍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게산서, 시

    기업카드로 결제시의0.5%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며,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등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로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게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한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1,000cc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0.5% 수취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차량의 취득가격은 감가상각비로, 유류비 등은 차량 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