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차량 구매 세제혜택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차량을 바꿔야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등을 알아봤는데,
혹시 내용이 맞을까요?
*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 (단,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화물,승합,경차만 가능)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유지비용(보험, 유류비,수리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종합소득세 차량비용 -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종합소득세: 차량금액을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티세 간이과세자가 배기량 1천cc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긍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게산서, 시
기업카드로 결제시의0.5%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며,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등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로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게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한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1,000cc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0.5% 수취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차량의 취득가격은 감가상각비로, 유류비 등은 차량 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