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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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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 잡혀있는 차량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일반 근로자였고 세금계산서를 원치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민번호로 꼭 발급해야하는지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양수하는 자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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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을 하셔야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