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차량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경우
매수자가 개인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1. 이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하는 것인지
2. 개인에겐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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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거나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등은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