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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도요218

공손한도요218

법인차량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차량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경우

매수자가 개인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1. 이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하는 것인지

2. 개인에겐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거나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등은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