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개인 매각시 필요한 서류 등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려고하고요.
거래금액 정산 과정에서 법인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자가 개인이다 보니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에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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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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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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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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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돈을 이체받으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