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량 개인에게 매매 시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는데요.
법인이 차량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개인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개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두 개를 모두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증빙 중복 발행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부가세 등 세금 관련)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요청한대로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순수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서는 안되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중 하나만
선택하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차량 매매 관련 증빙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개인 소비자와의 거래이고,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개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